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17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5호, 2017.7.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내용
- 별표1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 규정된 1. 단미엑스제제 및 2. 단미엑스혼합제에 별지1에 기재된 6품목*을 신설
* 단미엑스제제 2품목, 단미엑스혼합제 4품목
○ 시행일 : 2017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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