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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국토교통부 고시 2020-1136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6조1항3호
나. 국토교통부 고시 2020-1137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급병실료는 인정제외대상이지만, 치료상 또는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주로 외래환자 대상진료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진료가 급증하고 있고 상급병실로만 병실을 운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3. 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2021.9월 접수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상급병실료’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집중 심사예정이오니 자보진료수가 청구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심사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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