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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의·치과,한방,약국 수가파일('24.1.1.시행)_3차상대가치점수개편 및 24년 점수당 단가 반영 등(전체판포함)
작성자 한의사랑 조회수 475
첨부파일 한방,약국 수가파일(24.1.1.기준)_전체판.xlsx (3.0 MB)
첨부파일 수가반영내역(24.1.1 기준)_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등.xlsx (39.8 MB)
 ※ 「회복기 재활 시범사업」 관련 일부는 지침개정예정이므로 추후 관련 문서 발령에 따라 추가 안내 예정입니다.
 
 
 
★지난 3차 상대가치개편 1차 공개 안내 이후 후속조치(고시 231호 등) 및 수가파일 오류 정정 내역 등이 반영되어 있으니 필히 확인하시어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변경 내용에 대한 상세 안내는 아래에 안내된 <문의 전화>에 따라 각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23.10.10.)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1호('23.12.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4호('23.12.1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55호(’23.12.2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마.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5호('23.11.16.) '「건강보험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
 바.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870호('23.12.21.) '「건강보험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사.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852호('23.12.1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아.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857호('23.12.1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자.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2954호('23.12.8.)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관련 변경 사항 안내' 
 차.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120호('23.12.18.)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변경사항 안내'     
 카.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2967호('23.12.21.)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종료 알림'
 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6433호('23.12.21.)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기간 연장 안내'      
 파.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265호('23.12.22.) '위기단계 유지에 따른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 종료·안내'     
 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266호('23.12.22.)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등 변경 안내'     
 
 
        
◎ 시행일자 : 2024.1.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대사검사] <유전성질환>
 ○ 누519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선별)
     주2. 아미노산, 유기산, 지방산, 갈락토즈, 갑상선, 성선호르몬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경우 산정 (D5191)
     주3. 리소좀축적병 관련 6종 효소 활성도 검사(GALC, GBA, GLA, GAA,
        IDUA, ASM)를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경우 산정 (D5192)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누730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D7300, D730097)
 ○ 누730-1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보호자?간병인)  (D7301)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코드 신설
 ○ 자760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 (Q7600J00)
 ○ 자761가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이물제거술-단순 (Q7611J00)
 ○ 자761나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이물제거술-복잡 (Q7612J00)
 ○ 자765가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종양절제 (Q7651J00)
 ○ 자765나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Q7652J00)
 ○ 자765다(1)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하 박리절제술-위 (Q7653J00)
 ○ 자765다(2)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하 박리절제술-식도 (Q7654J00)
 ○ 자767 결장경하 이물 제거술 (Q7670J00)
 ○ 자770가 결장경하 종양 수술-폴립 절제술 (Q7701J00)
 ○ 자770나 결장경하 종양 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Q7703J00)
 ○ 자770다 결장경하 종양 수술-점막하 박리절제술 (QX706J00)
 ○ 자779 경구 내시경 근절개술 (Q7790J0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1호 관련 3차 상대가치개편 후속조치에 따른 신설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대사검사] <유전성질환>
 ○ 누519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선별) 분류번호, 명칭, 상대가치점수 변경
     주1. 아미노산, 유기산, 지방산, 갈락토즈, 갑상선, 성선호르몬, 리소좀
          축적병  관련  6종 효소 활성도검사(GALC, GBA, GLA, GAA, IDUA, ASM)를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경우 산정 (D5190)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명 변경으로 인한 명칭변경
 ○ 자760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 (Q7600800)
 ○ 자761가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이물제거술-단순 (Q7611800)
 ○ 자761나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이물제거술-복잡 (Q7612800)
 ○ 자765가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종양절제 (Q7651800)
 ○ 자765나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Q7652800)
 ○ 자765다(1)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하 박리절제술-위 (Q7653800)
 ○ 자765다(2)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하 박리절제술-식도 (Q7654800)
 ○ 자767 결장경하 이물 제거술 (Q7670800)
 ○ 자770가 결장경하 종양 수술-폴립 절제술 (Q7701800)
 ○ 자770나 결장경하 종양 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Q7703800)
 ○ 자770다 결장경하 종양 수술-점막하 박리절제술 (QX706800)
 ○ 자779 경구 내시경 근절개술 (Q7790800)
 
 
 
■ 코로나19 관련 수가 연장 ('24.4.1. 0시부터 종료)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AH040)
 ○ 중증응급 진료센터 응급의료 수가
   - 격리진료구역 관찰료(AH3B0~AH4B0)
   - 격리진료구역 내 격리관리료(AH001,AH002)
 ○ 코로나19 진료 관련 감염예방관리료(AH014,AH024)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AH056,AH057)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AH058,AH059)
 ○ 코로나19 혈액투석 (OH011) 상대가치점수 인상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1호 관련 3차 상대가치개편 후속조치에 따른 변경
 
 
 
■ 2024년 점수당 단가 변경에 따른 변경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857호('23.12.1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등 코로나19검사 변경에 의한 삭제(D6588,D6589,D658397)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1호 관련 3차 상대가치개편 후속조치에 따른 삭제
 
 
 
■ 불필요 수가코드 정비에 의한 삭제(HD141,HD451,HD461의 소아가산코드)
 - ‘주’사항에 의해 ‘18세 미만’시 사용하는 별도코드 있어 소아가산코드 불필요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종료에 의한 삭제 (AH096,AH097,AH098,AH172,AH174,AH176)
 
 
 
<의·치과 시범사업 변경내역>
■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변경에 따른 상대가치점수 인상
  ○ 선별상담료- 선별도구평가료(PHQ-9) (ID012)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변경에 따른 상대가치점수 인상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통합재활기능평가료-전영역Ⅰ (IB901)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통합재활기능평가료-전영역Ⅱ (IB902)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통합재활기능평가료-인지언어기능영역Ⅰ (IB921)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통합재활기능평가료-인지언어기능영역Ⅱ (IB922)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통합재활기능평가료-운동기능영역 (IB910)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재활치료료-재활치료료Ⅰ (IB940)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재활치료료-재활치료료Ⅱ (IB950)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재활치료료-재활치료료Ⅲ (IB960)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재활치료료-재활치료료Ⅲ
    -만6세미만 소아에게 시행한 경우 (IB961)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역사회연계료-기관 내 활동 (IB970)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역사회연계료-현장 방문활동 (IB980)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통합재활안전 방문관리료 (IB990)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연장
 
 
 
■ 2024년 점수당 단가 변경에 따른 변경
 
 
 
<의·치과 시범사업 삭제내역>
 
■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종료에 의한 삭제
    (IA400,IA401,IA410)
 
 
<의·치과 비급여 신설 내역>
 
■ 제1편 제3부 제10장 제4절 치주질환 수술
 ○ 초114 치아 외과적 정출술 (UZ114)
 
 
<한방 급여 변경 내역>
■ 2024년 점수당 단가 변경에 따른 변경
 
 
<한방 시범사업 변경 내역>
■ 2024년 점수당 단가 변경에 따른 변경
 
 
 
<약국 급여(시범사업포함) 변경 내역>
 
■ 2024년 점수당 단가 변경에 따른 변경
 
 
 
<문의전화>
 
○ 누519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 의료기술등재부 ☎033)739- 1852~1867
  
○ 요양기관 종별가산 정비(종별가산율 적용되는 행위 상대가치점수 인상 등), 내소정 입원료 가산 정비
 - 상대가치개발부: ☎ 033)739-1185, 1187, 1188, 1191
 
 
○ 행위목록 재분류(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등)
 - 상대가치개발부: ☎ 033)-739-1175, 1189
 
 
○ 입원료 개편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간호정책지원부: ☎ 033)739-1587, 1588, 1593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완화요양수가부: ☎ 033)739-1626,1634~1636, 1639, 1642
 
○ 내시경 수술 수가 보상 강화(자-992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하 수술 등)
 - 등재관리부: ☎ 033)739-1821
 
 
○ 코로나 19 PCR 검사 관련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0305
 
 
 
○ 건강검진 실시 당일 이상소견에 의한 추가 처치 시행 산정코드 관련
 - 심사기준1부 ☎ 033)739-4733
 
 
 
○ 코로나19 관련 수가 연장 관련
- (요양병원 관련 수가)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 033) 739-1626, 1632, 1634, 1635, 1636, 1642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 033) 739-1595, 1581
- (확진환자 혈액투석수가, 분만 격리관리료, 수술실 격리관리료)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 033) 739-1536, 1530, 1559, 1552
- (중증응급 진료센터 응급의료 수가)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 033) 739-1511
 
- (감염예방관리료)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 033) 739-1522
 
 
○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라, ' 23.8월 이후 등재 행위에 대해 점수 조정, 고시 제2023-187호(2023.10.10.) 중 오류 정정
 - 상대가치개발부 ☎ 033)739-1185, 1187, 1188, 1191
 
 
 
○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1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9?
 
 
 
○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시범사업」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4
 
 
○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6
 
 
 
 
○  수가파일 오류 관련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0650,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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