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내역의 대상 기간(진료 월)은 언제인가요?
’24년 상반기 비급여보고 대상 월은 3월(3.1.~3.31) 진료분 입니다.
의원급은 매년 3월, 병원급은 매년 3월, 9월에 진료한 내역을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비급여 자료 제출 거부(미보고기관) 시 어떻게 되나요?
보고의무 위반기관은 관할 보건소에서 의료법 제92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처분
대상입니다. ※ 미보고기관: 비급여 보고자료(가격공개 자료 포함)를 보고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보완 요청을 받았으나 보완 제출하지 아니한 기관.
휴업기관일 경우 3월 진료내역이 있으면 보고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보고대상 기관으로
통보받았으나, 폐업 등으로 해당 월에 진료내역이 없는 기관은 미실시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급여 코드는 같고 비용이 다른 경우 예시
[참고 단순추나 예시]
비급여 코드: 407100000 명칭: 추나요법-단순추나(10분) 가격: 3만원
비급여 코드: 407100000 명칭: 추나요법-단순추나(15분) 가격: 4만원
기초자료실 명칭을 다르게 변경합니다.
※ 비급여 코드가 같고 비용이 다른 경우 요양기관정보마당 가격공개자료 제출에서
'특이사항' 기재해야 합니다.
※ 비만약침, 탈모약침 등 미용목적의 약침술은 제출 대상 아님
[추나요법-특수추나]의 제출 시 유의할 점은?
[특수추나]에는 ‘탈구추나’, ‘내장기추나’, ‘두개천골추나’ 가 있으며,
이 중 ‘탈구추나’ 만 급여 적용되며, ‘내장기추나’, ‘두개천골추나’ 는 비급여 입니다.
‘탈구추나’ 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대상 이외에 실시한 경우만 단일비용을 제출 바랍니다.
한약첩약은 다빈도 질의응답(한약첩약) 첨부 자료 참고 바랍니다.
한약첩약은 기초자료실-> 일반대표처방에서 '비급여 코드' 입력해야 합니다.
제출기한
보고자료와 가격공개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24년 상반기 보고자료 및 가격공개 제출 기한은 모두 4.15.(월) ~ 6.14.(금)입니다.
비급여 보고자료
비급여 자료 생성 하기 전 '한의사랑_비급여명칭' 첨부 파일 열어서 기초자료실에서
비급여 명칭을 한의사랑 사용명칭-1, 한의사랑 사용명칭-2, 한의사랑 사용명칭-3 중
선택해서 명칭 사용하면 자동 생성 됩니다.
명칭-1, 명칭-2, 명칭-3, 비급여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기초자료실 '비급여 코드' 입력을 권장합니다.
기초자료실 비급여코드 입력, 관리
기초자료실 실행
기초자료실 한글 명칭에 맞는 '비급여 코드' 입력합니다.
비급여 코드 입력하고 체크 버튼 누르면 비급여 코드 맞는지 검색하고 저장합니다.
대상: 비급여 보고항목이며, 표준코드가 있는 경우
제외: 비급여 보고항목이 아닌 경우
미검토: 비급여 표준코드 또는 신고구분(대상,제외)을 선택.
선택하고 나서 저장 버튼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한약첩약은 기초자료실-> 일반대표처방에서 '비급여 코드' 입력해야 합니다.
비급여 추출 프로그램 실행, 자료 생성
비급여 추출 프로그램은 접수실 상단 메뉴-> 도움말-> '공단 비급여 보고' 실행
공단 비급여 추출 프로그램
기초자료실 비급여 코드 입력 했다면 '자료생성' 버튼 클릭
비급여 미검토 자료 확인하고 생성하는걸 권장합니다.
자료생성 비급여 보고자료 조회
생성된 자료는 비급여 보고자료 조회 해서 의료기관 명칭 , 단가
정상적으로 생성되었는지 확인 바랍니다.
비급여 자료 제출
한의사랑 '자료생성' 완료되면
c:\nso 폴더에 '요양기호_202403.txt' 파일이 생성됩니다.
생성파일 제출은 1~6 요약해서 설명을 했으며 자세한 건
아래 '작성방법) 비급여보고제도 자료제출 방법. pdf' 확인 바랍니다.
2. 요양기관정보마당 로그인
3. 요양기관정보마당 '비급여보고' 선택
보고자료 선택
4. 담당자 정보 등록 (참고 첨부파일 작성방법 8페이지)
5. 담당자 정보등록-자료제출 ( 참고 첨부파일 작성방법 10페이지)
참고) 청구업체 -> 메센츠 소프웨어명-> 한의사랑
6. 자료제출 (참고 첨부파일 작성방법 12페이지)
가격공개 자료제출
가격공개 자료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가격공개 자료는 보고자료 제출 후, 가격공개 제출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출합니다.
보고자료에서 추출한 신규 가격공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노란색, 권고사항은 파란색, 최근 공개 중 자료는 흰색으로 표시됩니다.
※ 보고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 빨간색으로 표시되며, 수정하지 않을 시 제출 불가
※ 권고사항은 참고용으로, 수정하지 않아도 제출 가능함
화면에 표출되는 가격공개 자료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엑셀 파일 업로드 또는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신규 추가가 필요한 비급여 항목·가격 등
변경사항을 입력하고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격공개자료 제출 방법 문의 1577-1000 ->0번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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