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호, 2020.1.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시행일 : 2020.2.1.
○ 문의 : 치과, 한방분야(044-202-2740), 그외(044-202-2737,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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