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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 2020년 2월27일 코로나 전화상담,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팝업안내
작성자
한의사랑
조회수
5,273
전화상담은 첨부파일(전화상담_한시적)과 같이 진찰료 메모에 전화상담 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보험명세서 기재메모에도 전화상담 이라고 적어야 하는데
메모에 전화상담 적으면 메세지 안나오게 진료실 수정 하겠습니다.
가족중 환자분이 내원한 경우 첨부파일(대리처방) 재진료50% 적용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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