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보공유 > 뉴스&공지&팝업
 
[팝업] 2020년 2월27일 코로나 전화상담,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팝업안내
작성자 한의사랑 조회수 5,273
 





전화상담은 첨부파일(전화상담_한시적)과 같이  진찰료 메모에 전화상담 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보험명세서 기재메모에도  전화상담 이라고 적어야 하는데 
메모에 전화상담 적으면 메세지 안나오게 진료실 수정 하겠습니다.
 
가족중 환자분이 내원한 경우  첨부파일(대리처방) 재진료50% 적용 하면 됩니다.
 
 
 

이전글 [팝업] 2020년 2월1일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안금액표 ...
다음글 [2020년 3월] 전자서명 신규가입 이벤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