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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메뉴 방법 안내
작성자 한의사랑 조회수 277
 한시적 비대면진료 종료 이후 제도화(의료법 개정) 전까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제도 공백 최소화하되, 제한적 범위에서 추진


< 의원급 의료기관 :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중심 >

① (대면진료 경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대면하여 진료한 경험*이 있는 환자

-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만성질환 이외의 기타 질환은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으면 가능
* 만성질환관리료 산정 대상 11개 질환에 한함 : 고혈압,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악성신생물, 갑상선의장애, 간의질환, 만성신부전증

소아 환자(만 18세 미만)의 경우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 진료(재진) 원칙,

휴일·야간 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 은 가능(처방 불가)

* (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야간)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 응급 진료 필요 여부, 진료과목 추천, 보호자의 증상 대처방법 상담 등

② (섬·벽지 환자)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의료기관이 없는섬·벽지 지역(보험료 경감 고시 규정) *에 거주하는 환자 *
    인천 백령도, 연평도 등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동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섬 : 363개, 벽지 : 116개등)

 

③ (거동불편자)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함), 장애인(등록 장애인)
④ (감염병 확진 환자) 감염병예방법 상 제1급 또는 제2급 감염병으로확진되어 격리(권고 포함)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예) A 이비인후과에서 확진 후 B 이비인후과 진료 또는 C 피부과 진료


진료실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수가 생성 

진료실 상단메뉴 실행->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수가 생성' 실행


처방검색, 진료내역에 '비대면' 검색 해서 비대면 수가를 적용하면 됩니다.


수납으로 전달할 때 만성질환(1년 이내), 비대면진료(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지  
"자동검증"을 하기 때문에 메시지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접수실 2023년 9월 1일 부터 공단조회 하면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장애인조회 
비대면 진료 대상정보를 조회 할수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대상정보 조회 추가 2023년 8월 23일 접수실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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