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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 예고]
작성자 한의사랑 조회수 408
첨부파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고시안(최종).pdf (313.5 KB)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 예고]

○ 첩약 1회 처방일수 개선(안 별표 2)
경상환자의 경우,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7일을 원칙으로 조정
  시행일 2024년 7월 1부터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최초로 청구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첩약 진료수가 적용기준 개선(안 별표 3)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되는 첩약은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방?조제한 경우에 인정함
첩약 처방일수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의료기관은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동차보험 첩약 처방·조제내역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 첩약 처방 조제내역서 신설(안 별지 제13호서식)
별표개정에 따라 한의 첩약 처방?조제내역서 양식을 신설함
의료기관명환자정보(성명생년월일사고접수번호진료일자), 
  진료정보(총 투여일수탕전유형상병기호), 처방?조제정보(변증첩약명 효능분류처방내역(조성, g)

 약침횟수 구체화(안 별표 2)
염좌 등 경상환자의 경우수상일로부터 1주까지는 매일, 23주까지는 3,
   4
10주까지는 주2, 10주 초과 시 주1회 이내에 한하여 산정
  자동차보험심사 공개심의사례 (2013.12.12) 와 같으며 고시로 구체화 되었으며
   한의사랑은 2016년 4월 14일 자동차보험심사 체크 기능이 추가 되어 있습니다. 


○ 약침술 일반원칙 마련(안 별표 3)
교통사고환자에게 처방되는 약침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
?멸균 약침액을 사용한 경우에 인정하며시행부위 및 처방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
의료기관은 교통사고환자에게 약침 처방시 “약침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동차보험 약침 조제내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

 ○ 약침 조제내역서 신설(안 별지 제14호서식)
별표 개정에 따라 약침 조제내역서 양식을 신설함
의료기관명조제내역(조제탕전실 의료기관명조제방법
  약침명효능분류형태제형총용량(ml), 적용일자), 구성약제(한약재명함량(g/ml))

한의사랑 

별지 제
13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 추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호의 JJ002의 설명란 중 첩약 청구 시에는 첩약명약침술 청구 시에는
약침액명을 기재”를 
약침술 청구 시에는 약침액명/시술부위/시술용량을 기재로 한다.
행정 예고 제1(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 됩니다.

2024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반영은
2023년 11월 20일 am 10시 진료실 배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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